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하여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전세 대출=먼저 ‘버팀목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 연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내린다. 이 상품은 예전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올해 들어 하나로 합친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임차 보증금 2억원(서울·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서울·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정부 기금을 활용해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규모와 대출자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이 상품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올 1월 2일 처음 출시했지만 대출 수요가 적고 절차와 요건도 까다로운 탓에 지원 실적이 올해 정부 목표치(7000건·대출 총액 500억원)를 크게 밑돈다는 지적이 많았다.
③매매 대출=무주택 세대의 집 사는 부담도 낮춘다. 기존 연 2.6~3.4%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3.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가 지난해 1월 출시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인 집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