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도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해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해온 C씨도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 모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은 오는8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지역이 처음 생긴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6%(3865㎢)에 달한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약 12만개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축사, 창고 등 신축 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7만2000여 개(60%)의 건물이 수혜 대상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은 목욕장, 500㎡ 미만 공연장, 1000㎡ 미만 자동차영업소, 500㎡ 미만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500㎡ 미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사회복지시설, 미술관·박물관 등이다.
공연장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근로복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목욕탕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외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허용되는 축사나 온실, 도서관 등은 이번 용도변경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축 건축물까지 용도변경할 경우 이후에 찜질방이나 골프연습장ㆍPC방 등으로 바꾸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어서다. 찜질방을 포함해 이번에 확대된 60여 개 업종은 물론 음식점 등 기존에 운영 가능했던 30여 개 업종도 신축은 금지된다.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이 기존 ‘1개월 내 현금 납부’에서 ‘신용·직불카드 최대 1년 내 납부’로 바뀐다. 또 그린벨트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도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길이 아닌 공터에 짓는 노외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연면적 20㎡ 이하 가설건축물을 함께 짓는 것도 허용된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주유소 등도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와 LPG충전소, CNG충전소만 허용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누에),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등 10종류의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 효과를 본 뒤 다른 시설의 추가 위임 부분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