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억여원의 복권 당첨금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 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남 휴대전화 할일매장을 비롯해 의류매장, 식당 등에서 모두 135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도피 중에도 복권을 샀으며, 경찰에 붙잡힌 당시에도 그의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로또 보다 사람이 문제”,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이자가… 안타깝다”, “인생 최고의 기회를 행복으로이어나가지 못한 것 같다”, “솔직히 화가 난다. 야무지게 잘 쓸 수 있는 돈을 도박에 걸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