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고장 수신호' 하던 30대 여성, 만취 차량에 참변

만취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조사
  • 등록 2024-11-06 오전 10:50:53

    수정 2024-11-06 오전 10:50: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YTN 보도 캡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만취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나들목 부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던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트렁크를 연 뒤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