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임원 2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친목도모 앞세워 마약 투약·거래 종용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에게 마약 전파
주범 염모씨는 무고 혐의 강하게 부인
  • 등록 2024-09-25 오후 4:23:12

    수정 2024-09-25 오후 6:34:5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을 주도한 임원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동아리를 조직한 염모(31)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무고 혐의의 관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씨와 동아리 임원 이모(25)씨·홍모(26)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와 홍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염씨는 함께 적용된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염씨 등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인 이씨와 홍씨는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염씨와 함께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하고 마약을 투약 또는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이씨와 홍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고는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증거는 변호인 측의 인부가 늦어진 문제가 있다”며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견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염씨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염씨가 2023년 4월 17일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A씨에게 가상화폐 선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채 변제기간이 도래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연세대 학부생이던 염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마약 투약을 권할 뿐 아니라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염씨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이씨와 홍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 염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 이때 염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 판매’로 차액을 모았다.

앞서 염씨는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위해 염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던 검찰은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염씨의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6만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염씨와 이씨를 포함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추가 기소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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