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허웅, 전 연인 무고로 맞고소

무혐의 처분 전 고소장 제출
“무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한 상황”
  • 등록 2024-09-09 오후 5:47:41

    수정 2024-09-09 오후 6:30:1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프로 농구선수 허웅. (사진=연합뉴스)
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9일 “지난달 20일 허웅의 전 연인 A씨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라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허웅 측은 성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것을 확신하고 무혐의 처분 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이 확실히 있는 상황에서 무고로 고소한 것”아라며 “A씨의 법률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허웅은 A씨와 여러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A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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