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종합)

류미진 금고 3년·정대경 금고 2년 6월
“김 전 청장, 실질적 지시하지 않아”
최종 선고, 10월 17일 서부지법서 열릴 예정
  • 등록 2024-09-02 오후 5:15:43

    수정 2024-09-02 오후 5:20: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태원 사고 당시 인파가 집중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최소한의 실질적 대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류 총경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에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업무를 해태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뿐 아니라 서울청 전체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경정에 대해서는 “112상황실 업무는 재난 상황에서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이에 신속 대처하게 하는 핵심 기능”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112신고 대부분을 무시했다. 코드 분류 및 무전지령 등 필수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주영의 부친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검찰 구형 전 피해자 진술에서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며 “경찰의 부재와 무책임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부디 저버리시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서 ‘대규모 인파예고 왜 묵살했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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