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305억 규모 세종메디칼 전환사채권 양도 결정

  • 등록 2024-04-29 오후 4:34:32

    수정 2024-04-29 오후 4:34:3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인용 판결에 따른 주금 반환대금 지급에 있어서, 대금 450억 원 중 일부인 305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본 전환사채의 양도(처분)로 상계하고자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19.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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