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 방안으로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 이익의 재투자 △개발 부지의 일정 비율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혁신파크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업도시법 개정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