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소매점, 병원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면 ‘1종’이고, 음식점, 영화관 등 편의를 위한 시설이면 ‘2종’에 해당됩니다.
◇ 주택건물에 비상구 유도등, 왜 있는 걸까
원래대로라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많은 1인가구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으로부터 자기가 계약한 집이 ‘근생’이라는 사실을 잘 전달받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서울에 거주 중인 이찬진(가명)씨도 자신의 방에 설치된 ‘비상구 유도등’을 보고서야 계약한 방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주택에는 비상구 유도등이 없는데요.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소형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원룸에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돼 있다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것이죠.
◇ 근린생활 시설, 주택용으로 거주하면 불법일까?
엄밀히 따지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2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 전화통화에서 “원룸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은 받을 수 있지만, 불법이다 보니 보증보험가입은 어렵다”며 “세입자 분들이 주택인 줄 알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주차공간 때문이라고?
명백한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용도변경이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008년 주차법이 강화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주차법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당 한 대씩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건축업자들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을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4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보다는 임대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근린생활시설일까
내가 살고 있는 원룸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비상구 유도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는 등기부등본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떼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