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연금을 개혁하기에 적기”라고 봤다.
조 장관은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2040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연금개혁을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현행법 규정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문구가 필요하다면 (포함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퇴직연금은 제도 시행 역사가 짧고 연금 수령이 본격화하지 않아 지금이 제도 개편의 적기로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 연금 본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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