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승차권 31일~9월2일 사전 판매…100% 비대면

창 쪽 좌석 우선 발매·입석 미운영
부정 승차 때 부가 운임 10배 징수
31일 장애인·경로 전 노선
경부·경전선 9월 1일, 호남·전라선 2일
  • 등록 2021-08-25 오후 4:38:54

    수정 2021-08-25 오후 4:38:5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코레일)
예매 대상은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쪽 좌석을 우선 발매한다. 다만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내측 좌석은 9월 중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된다.

KTX 4인 동반석은 순방향 1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와 역사 내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시행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예매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31일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로 예약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비회원은 예매일 전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접수 방식으로 예매할 수 있다.

9월 1일과 2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 예약한 승차권은 9월 2일 오후 3시부터 5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일 오후 3시부터 역 창구·홈페이지·코레일톡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살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제공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접속해야 한다.

비대면 추석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전용 홈페이지’가 미리 운영된다. 열차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은 연장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승차권이 없는 부정 승차자는 부가 운임을 10배 부과하고 다음 정차역에 강제 하차 조치한다.

역사는 하루 4회 이상 방역소독하고 승하차 고객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한다. 열차는 운행종료 때 전체 소독하고 KTX는 운행 중 시간당 17회 환기한다.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열차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취식 금지와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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