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2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지인 서울 중구 소재 미군 극동 공병단 부지를 복건복지부로 ‘유상 관리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상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법상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이관하는 행위다. 민간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지만, 중앙부처 간 국유재산 관리권 이전은 관련 법령상 유상 관리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이번 유상 관리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는 지난 1월 6일 국방부와 복지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 기관은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극동 공병단 부지에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전 부지 면적은 현재 2만7573㎡(8341평)에서 4만296㎡(1만2734평)로 1.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접종센터 출입문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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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유상 관리 전환 협의를 계기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환경정화와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3년 착공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건립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에는 고위험 중증 감염병 환자 등도 치료할 수 있는 고도 격리병상은 물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상황실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 現 국립중앙의료원과 이전 예정지인 극동 공병단 부지 항공 촬영 모습이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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