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매월마다 노란우산 가입자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한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개시했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공제금을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