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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CMIT와 MIT 성분이 폐나 하기도에 유해성이 있지만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성분이 폐의 천식을 악화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며 “또, 가습기처럼 가습기살균제가 동일하게 폐에 도달한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도달해 천식을 악화시킬 양이 축적돼야 비로소 폐질환 및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
또 “현재까지 동물을 통한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비강 및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은 있었지만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켰다고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와 MIT 성분이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앞서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이들에 금고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