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보험요율 상한선 정한다…사과 8.5%·배 16.6%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무사고 농가·전기안전 농장은 보험료 5~10% 할인
  • 등록 2018-02-05 오후 2:56:37

    수정 2018-02-05 오후 2:56:37

수확을 마치고 유통 중인 배. (사진=농협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주요 농작물 재해보험료율 상한선을 정한다. 보험료율의 과도한 상승을 줄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NH농협생명 등이 운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과의 재해보험료율 상한선을 8.5%, 배는 16.6% 수준으로 정했다. 벼 재해보험료율 상한선도 이르면 내달 확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물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과 퍼센티지를 재검토한다.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린다. 현 53개에서 올해 메밀과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4종을 추가한 57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2019~2020년엔 배추나 무, 수박처럼 한파 등 자연재해에 약한 노지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일괄 선정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도 낮췄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등 품목의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은 지난해 15·20·30%형밖에 없었으나 올해 10% 상품을 추가한다. 또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와 감자에만 적용되던 병충해 보장 품목에 고추를 추가한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늘렸다.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1마리당 공간을 새 규정에 맞추는 등의 동물 복지형 축산 농장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를 5% 할인한다. 또 전기안전 점검 결과 5등급 중 상위권(A~E 중 A·B등급)도 각각 각각 10%, 5%의 할인 혜택을 준다. 축산농가 맞춤형 지진 특약을 추가하고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질별 보장을 추가했다.

그밖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위험률 산출 주기를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보험료가 전년보다 약 1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신규 상품(산재1~2형)을 이달 초 출시한다. 보험료는 월 16만원(산재1형)에서 18만1000원(산재2형)으로 기존 상품 1형(월 9만6000원)보다 높지만 500만원이던 간병 급여가 3000만~5000만원으로 오르고 상해·질병치료 비용도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 급여가 1일당 2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오르는 등 혜택이 올라간다.

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자체 적립해 보험료 인상요인 흡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해 이번 개선 내용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가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50%, 보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따라 지자체가 20~45%를 지원하는 재해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0.1%이며 지난해 총 2873억원을 지급(손해율 84.9%)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2.9%, 지난해 지급률은 1292억원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은 54.3%(71만명, 농기계 가입률은 6.8%)으로 지난해 총 3만9000명에게 525억원(농기계 1만1000건, 335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가을 울산의 한 논 바닥이 가뭄으로 갈라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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