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제로 등록되면 임상 3상 없이 2상의 결과만으로 신약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 20만명 이내를 희귀 질환 기준으로 뒀다. 허가를 받으면 향후 7년간 시장독점권, 총 임상시험 연구비용 50%에 대한 세금 감면, 신속심사, 신약승인(NDA) 심사비용 면제, 2상 이후 조건부 판매 허가, 임상시험 연구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항암제는 암의 전이, 재발, 기존 항암제 내성을 억제하고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및 기존 항암제와 병용 투여해 치료 효과를 크게 상승시키는 실험적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며 “시장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