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가 구금된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연호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수처를 비판했다.
|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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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16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저항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모였다. 당초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 머물자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쥔 채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복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재명 구속”, “오동운(공수처장)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과 윤 대통령 체포를 이끈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의 손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돌아와요 윤석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공수처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 우려에도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이를 지지한 민주당을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며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공수처는 적부심 절차 기간 동안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적부심 결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