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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할 때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으로, A씨도 이같은 수준의 징계를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설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설 교육감은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집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