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16곳은 △부산 연산동 △안양 비산동 △파주 야당동 △화성 사강리 △강릉 교항리 △강릉 교동 △고성 대진리 △고성 봉포리 △속초 미리내1길 △속초 금호동 △충주 용포리 △괴산 목도로 △당진 채운동 △군산 산월리 △화순 만연리 △영덕 장사리 일원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