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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 역시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표력했다. 류 전 교수는 “연구하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나온다”며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란 걸 내 강의실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를 밝혀 2015년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