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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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남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로부터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 외에도 남씨는 송파경찰서에서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다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