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새 남친 살해 시도 50대男 징역 8년…檢 항소

檢, '징역 8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피해자 충격 크고 재범 위험성 높아"
  • 등록 2024-07-23 오후 5:33:03

    수정 2024-07-23 오후 5:33:0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하여 불을 지르려고 해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살인미수 등 중대 강력범죄와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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