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가처분 인용 결정에 입장

"하이브 마녀사냥식 주장 옳지 않다고 판단"
"민 대표 측 사내이사 해임 사유도 없는 것" 주장
  • 등록 2024-05-30 오후 4:49:40

    수정 2024-05-30 오후 4:49:40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30일 인용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 가운데 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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