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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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에 대북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019년 쌍방울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이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보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 성립한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도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는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소환조사에서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으로 총 4번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