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짓을 하고도...권경애는 정직 1년에 그쳤다

변협 ‘변호사 징계내역’ 살펴보니
성실의무 위반해도 최대 ‘정직 1년’
징계 수위 이의신청은 변호사 본인만 가능
  • 등록 2023-06-19 오후 10:02:15

    수정 2023-06-19 오후 11:32: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학교폭력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변협이 나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반발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 (사진=연합뉴스)
19일 변협은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변협의 결정은 비슷한 사례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 수위에 따라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제명은 3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간 그 내역이 공개된다.

19일 기준 ‘변호사 징계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사례는 총 10건으로 견책 1명, 과태료 2명, 정직 5명, 제명 2명 등이다. 권 변호사의 사례처럼 사건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A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선임료도 반환하지 않아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고, B변호사는 수임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돼 사건이 종결돼 마찬가지로 6개월 징계를 받았다. C변호사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사무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편취하는 등 관리소홀로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들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술을 마시고 장애인을 폭행한 변호사는 과태료 100만원이 내려졌다.

변협의 징계 처분은 징계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맡아 교육청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항소심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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