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 주차표지 발급…‘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3-06-15 오후 4:55:53

    수정 2023-06-15 오후 4:56:0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해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