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도입…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 개최
작년 사망자 역대 최소 수준이지만 OECD 1.3배
이륜차 번호판, 현재 자동차 번호처럼 바꾼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 자유업→등록제
  • 등록 2023-03-16 오후 5:01:37

    수정 2023-03-16 오후 5:10:1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 신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한다.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1600명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이륜차·자전거·PM 사망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을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0%), 화물차(-8.4%) 사망 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PM(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노인 보호구역, 전통시장으로 확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연간 100여개씩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한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료=국토교통부)
화물차 판스프링, 자격 취소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역명이 적힌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한다.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에 대해서는 자격까지 취소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위반시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도 추진된다.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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