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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마련해 온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단 측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에서 승소하는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자금 수혜를 입었던 포스코 등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졌다. 피고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은 피해자 측이 강력히 주장하는 요구 중 하나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피고 기업 불참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