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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에 대해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의 종료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2025년말로 미룬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또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도서·공연 등 항목에는 기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료·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개로 나뉜 공제 항목도 앞으로는 하나로 통일한다. 지금까지는 항목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모두 합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통시장 15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을 지출했다면 전통시장 5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앞으론 200만원 모두 공제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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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20%에서 20·35%로 상향하는 기간도 연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납입 한도는 900만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취약계층 세제 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대상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율 영세율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 등으로 각각 적용 기한을 3년씩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