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제도정비
연금대출한도 기존 5억원서 상향 검토
가입 후 3년 내 초기보증료 환급 신설
“집값 하락해도 연금 그대로 받을 수 있어”
  • 등록 2022-04-21 오후 4:19:53

    수정 2022-04-21 오후 8:36:24

[이데일리 강신우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형 주택연금의 기존 가입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연금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제도개선안.(자료=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올해 하반기부터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한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은 가입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 연금대출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현행 총 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서 가입을 망설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하락 시에도 주택연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집값이 하락해도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면 집값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공시가격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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