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14일 밝혔다.
| 김수정 변호사 (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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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오는 8월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위원의 후임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김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과 인권위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인권위원 등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는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