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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 평가대상을 정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과 공기업이 전수조사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40만명 이상인 곳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올해 평가대상은 총 274개다. 지난해에는 263개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LH의 경우, 2018년만 하더라도 1등급이었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2019년 3등급이더니 2020년에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도 평가는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4등급이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청렴 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생 시 대응 노력 등이 신설됐다.
또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각급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