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 사업자 징벌적손해배상 도입…피해액 3배 이내

환경보건법 개정안 12일 공포…내년 6월 시행
가습기살균제, 석면피해 등 재발 방지 차원
  • 등록 2018-06-11 오후 12:00:00

    수정 2018-06-11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나 석면 피해와 같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가 한 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성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게 했을 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기존의 환경보건법은 사업 과정에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혔을 시 피해 액수만큼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른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주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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