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사 고용해 눈썹문신 시술시킨 성형외과 의사

자기의원서 무면허 의료행위…의사임에도 시술·처방 미관여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무단투여 방치·은폐
  • 등록 2017-01-03 오후 3:40:57

    수정 2017-01-03 오후 3:56:33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비의료인인 반영구화장사를 고용해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하도록 한 의사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은 간호조무사를 방치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등 위반)로 성형외과 의사 강모(44)씨와 반영구화장사,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송파구의 자신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반영구화장사 4명을 고용, 환자 235명을 불법시술하도록 해 7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동네 미용실 등에서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도 의사가 운영하는 이 의원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눈썹 문신은 엄언한 의료행위로 의료기관에서 정식 의료인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씨는 의사임에도 시술과 처방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강씨의 진료 대신 반영구화장사들과 상담한 뒤 의료시술을 받았고 의원 직원들이 임의로 발급한 처방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씨는 또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무단투약한 것을 은폐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지난 10월 25일 간호조무사 박모(30·여)씨가 프로포폴 50㎖를 투약한 것을 알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또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을 맞추기 위해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실제보다 많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심각한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상태를 관할관청과 점검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내용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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