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불법 집회’ 혐의 박래군 씨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15-12-16 오후 2:07:53

    수정 2015-12-16 오후 2:07:5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위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위원이 지난해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올해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씨는 또 지난 6월 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마약을 했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