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교육감은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했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취지의 선고를 한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흑색선전이 분명한데 항소심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바로 잡아야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의 수위를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몇 년 법원에서 나온 판결 가운데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이자 올해의 워스트 판결”이라며 “조 교육감이 당선무효될 것 같으니 재판부가 선고유예로 봐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까 판사의 양형권을 줄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과거 허위여권을 수차례 발급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며 “의심할만한 정황은 다수 존재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받았다.
이어 “조 교육감의 영주권 의혹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서면경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며 “정치적인 고발이었고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장 개입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항소심은 1심 배심원의 판단을 그냥 뒤집은 게 아니라 판단 대상을 바꾸고 다른 판단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고 후보에 대한 미국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