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안고 대법관 된 박상옥

국회 직권상정으로 힘겹게 임명동의안 통과
대법관 공석 사태 78일만에 해결
  • 등록 2015-05-06 오후 8:04:58

    수정 2015-05-07 오전 12:35: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상옥(59·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보자가 힘겹게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마침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국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박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고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재석 158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안 표결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경기도 시흥 출신인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작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도 일했다. 경력으로 보면 대법관으로서 전혀 모자람이 없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 대법관을 추천했을 때부터 끝없이 반대 여론이 나온 이유는 하나다. 바로 박 대법관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축소은폐에 깊게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박종철 청문회’로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당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청문회를 보면 병역·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위조 등이 이슈가 되는데 이 청문회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1987년 박종철 사건 당시 말석 검사로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의원들로부터 “말석 검사는 책임이 없느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의 반발도 컸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법관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회가 직권 상정한 6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는 박 대법관에게도 그리고 고 박종철에게도 모두 모교다.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촛불재판 재촉 논란 등 여러 잡음을 안고 대법관에 올랐던 신영철 전 대법관은 임기 내내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압박을 받았다. 이후 수많은 갈등과 비난은 오롯이 박 대법관의 몫이다.

한편 박 대법관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 후 79일간 이어진 공석 사태도 일단 마무리됐다. 박 대법관은 신 전 대법관의 퇴임 후 이상훈·김창석·조희대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대법원 2부로 들어간다.

대법원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대기 중이지만 공백이 길어져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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