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특검법 검토 착수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 등록 2012-09-06 오후 11:07:44

    수정 2012-09-06 오후 11:07:44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국회가 지난 3일 의결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청와대가 이 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오늘 법제처로 넘어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대로 공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법제처로 넘어오면 관계 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여부를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특검법이 6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는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민은 특검법 내용 가운데 특별검사를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비리 특검법 초안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다가 삼권분립 논란이 일자 최종안에서는 추천권자를 변협 회장으로 바꿔 의결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국회의장에게 추천권을 줬을때도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법은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전례가 만들어 지면 향후 특검이 필요할때 어느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지를 두고 정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최 수석은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추천권자를 바꾼 법안을 가져오면 바로 공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최수석은 덧붙였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주장해 특검법이 만들어질때 이 시민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것이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로 국회를 통과시킨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는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일단 주무부처가 법리적 하자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청와대로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하지 않을수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거부할지 공포할지를 결정하는데 일단 15일 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법무부의 법리검토를 받아 보고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 있는 동안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헌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법리검토 결과 위헌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고 여론이 허용할 경우 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어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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