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결제' 도입 10주년…누적 1156조원 지급

2024 상생결제 확산의 날 개최
중기부,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20점) 및 격려
  • 등록 2024-11-27 오후 2:00:00

    수정 2024-11-27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원청업체와 하위 협력사 간의 대금 지급 지연 현상을 막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이 도입 10년을 맞았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상생결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상생결제 확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 20점을 수여했다.

단체 표창 9점은 인천광역시, 부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해양환경공단, 신흥글로벌, 신성델타테크(065350), 에이치엘테크, 성운전자, 와이지텍이 받았다.

개인 표창 11점은 김학준 LG전자(066570) 책임, 박정훈 현대트랜시스 책임매니저, 이현정 전라남도 순천시 주무관, 김상미 대구광역시 주무관, 조현주 한국중부발전 차장, 이상우 한국동서발전 이상우 부장, 김정연 부산교통공사 부장, 임채령 중소기업은행 대리, 이종헌 아이엠뱅크 대리, 박찬 우리은행 차장, 이혜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리에게 수여했다.

이날 부대행사로는 기업·공공기관 실무자가 상생결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에서 찾아보는 상생결제 활용·인센티브 팁’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한편 상생결제는 원청(대기업, 공공기관)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납품대금 회수와 빠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도입됐다.

원청이 상생결제를 활용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각각의 하위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결제일 이전이라도 원청의 높은 신용도를 적용한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이 급하지만 대금 지급 만기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은행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매기업의 부도 발생시에는 금융기관이 하위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 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상생결제가 도입된 첫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1156조원이 지급됐다. 2018년 이후에는 연간 지급실적이 매년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올해는 상생결제가 도입된 지 10년째 되는 뜻깊은 해이며 상생결제 성과는 대·중소, 민간·공공이 함께 이뤄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간 200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생결제 활용을 촉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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