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 흉기 난동’ 30대 男…항소심서 2년 구형

"1심 가벼워"…檢, 항소심도 2년 구형
정씨 측 "당시 불안정 상태…잘못 뉘우쳐" 선처 호소
  • 등록 2024-10-08 오후 3:46:15

    수정 2024-10-08 오후 3:46:15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 DB)
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5월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1심 형이 (범죄에 비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재판부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사건 당일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며 “피고가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으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또한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약 2시간 40분가량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40여 명과 대치하면서 흉기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를 설득한 끝에 오후 10시 5분께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300만 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모친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갖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 40여 명이 출동했으며 대형 흉기 2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6월 항소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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