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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이 될 안건은 이사 선임의 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사진 중 유승신 사내이사, 차스 분트라 사외이사는 내달 임기가 만료된다. 유승신 대표와 차스 분트라 교수가 연임할 가능성도 있지만 둘 다 사임할 경우 카나리아바이오엠 측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최대 2명까지 선임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카나리아바이오엠 측 인사가 김선영 전 대표를 포함해 5명, 소액주주연대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 인사가 3명이 된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카나리아바이오엠 측이 장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당 임총의 개최예정일은 내달 15일로 공시한 날로부터 6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열리게 된다. 이날로부터 6주가 되는 날은 내달 17일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363조의2에서는 상장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당 임총에 대해 주주 제안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비대위 측은 회사가 최근 임시주총을 2번이나 주주제안을 할 수 없는 기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경영권 변동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31일 임시주총을 열었다. 경영권 변동 계약을 공시한 날로부터 6주가 되는 날은 이달 2일이다. 2번 연속으로 공시 이후 6주가 되기 2일 전에 임총을 개최한 셈이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내달 열릴 정기주총을 통해서도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며 “임총 일정을 내달 15일로 정한 것은 주주 제안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감사위원회 요건 성립 등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 의원으로는 지난달 31일 임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가 신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릭스미스 정관에는 이사회 정원이 8명으로 규정돼 있다. 헬릭스미스는 사내이사로 △김선영 전 대표 △유승신 대표 △박재석 HR자산운용 고문 △최동규 특허법인 화우 대표 변리사 △김훈식 유티씨인베스트먼트 고문을 두고 있다. 사외이사로는 △차스 분트라(Chas Bountra) 옥스퍼드 대학 교수 △홍순호 전무 △박성하 변호사 등이 있다. 감사위원이었던 노대래 사외이사와 오재승 사외이사가 지난달 31일 임시주총 이후 자진 사임하면서 감사위원회 위원직 3개 중 2개가 공석이 된 상태다. 따라서 내달 임총을 통해 홍순호·박성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