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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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 등을 발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도자료 속 표현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슷한 취지로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일부 인용했지만 문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