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년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서 두손을 모으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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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같은 질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에서 하루 만에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친이(親李)계를 중심으로 사면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관례에 비춰 8·15 사면이 가능하다.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이계 인물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한편,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