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아파트 시가 50조이지만..임대료 10년간 동결"

SH공사, 보유아파트 10만1998호 자산내역 공개
시세 약 50조 육박..취득당시 대비 3.1배 높아져
"임대료 10년간 동결, 재산세로 대부분 소진"
  • 등록 2022-04-29 오후 4:33:45

    수정 2022-04-29 오후 4:33:4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가 50조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약 10만2000호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임대료와 높은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 원가 공개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SH공사 보유 아파트 취득 당시보다 약 3배 올라

SH공사는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전체 취득가액은 작년 말 기준 총 15조 9432억원으로 토지가 약 7조 177억원, 건물이 8조 9255억원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 4912억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 177억원, 건물은 5조 8741억원이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 7428억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가 3만 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6조 1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

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1875채의 취득가액이 5404억원, 시세는 1조 7705억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는 1조 2429억원으로 장부가(4686억원)보다 2.7배 높았다.

그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 6661억원이었고, 시세는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2.9배 늘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작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다.

10년간 동결된 임대료에 재산세까지 이중고는 여전

자산가치가 우상향했지만, 공사의 형편은 여전하다.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 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의 세금은 공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1년에 600억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사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사장은 “우리는 법이 정한 임대료밖에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1년 임대료 수입이 1500억원인데 세금을 1000억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 재산세 등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논의해서 소득연동형(소득비례 보증금)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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