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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5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소심의위에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이 출석했으며, 안건 내용 및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조 교육감에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함께 입건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규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재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지침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조 교육감 측 간 공소심의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관련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등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행여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 기관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