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측에 '선처 요청' 빗발.."유튜버 1명과 합의하기도"

  • 등록 2021-06-08 오후 6:57:04

    수정 2021-06-08 오후 6:57: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손정민 씨 실종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은 8일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뒤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빗발쳤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블로그에 ‘한강 사건’ 관련 업무 진행 현황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6월 4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을 예고하며 반성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며 “그 결과 지난 4일간 선처를 희망하는 메일이 800통, 추가 위법행위 제보가 600건 이상 도착했고 선처와 제보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많은 분량을 충실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선처를 희망하며 저희의 요청을 이행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내주신 메일은 꼼꼼하게 읽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답변이 늦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종이의TV’ 유튜버 박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
해당 법무법인의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유튜버, 블로거 등을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법무법인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알렸다.

법무법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채널이 손 씨의 사망 원인이 A씨에게 있다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 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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