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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끝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해 취한 이득이나 손실이 많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