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벌금형(종합)

法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유죄 판단"
무죄 파기…벌금 2000만원·추징금 319만원
  • 등록 2021-05-20 오후 2:49:26

    수정 2021-05-20 오후 9:14:1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법원이 원심의 무죄판단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주식 매도·매수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설명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해 취한 이득이나 손실이 많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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