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제도다.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 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조직 내부 비리를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변호사는 이 내용을 시청 감사관에게 익명으로 전달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률(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 의무 등)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부패와 갑질 등 조직 내 비위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며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