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제도다.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 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조직 내부 비리를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변호사는 이 내용을 시청 감사관에게 익명으로 전달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률(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 의무 등)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며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