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전국 최대"

  • 등록 2020-05-04 오후 4:25:50

    수정 2020-05-04 오후 4:25:50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는 4일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경기도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선 오해라며 반박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예를 들어 타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40만원이지만, 경기도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받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000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000원~40만원 △2인 가구 56만 1000원~60만원 △3인 가구 74만 8000원~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000원~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간주한다.

정부 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로 나뉜다. 현금 지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되며 이날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8일부터 진행되는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김 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를 구성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 부지사는 “정부 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 넣도록 정부 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171만 가구 중 경기도 내 지급 대상은 25.3%에 해당하는 550만 가구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지급을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달 3일까지 전체 도민의 80.3%인 1065만여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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